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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재정손실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임대주택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및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권고했다.
 
□ 공사는「지방공기업법」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개발․공급, 도시정비․개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재정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차인이 동의하면 월임대료와 보증금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제도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10.) >
▪ 12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74백 세대 이상의 공가(빈집)를 보유‧관리 중이며, 실태조사일 현재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재정손실은 37억 원 이상에 달함
 
▪ 도시개발공사별 상호전환 제도 운영범위‧방법(전환횟수, 시기, 이자율 등)이 다르고, 일부기관은 제도운영의 근거인 사규나 지침도 없으며, 임대주택 유형별 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제도 운영여부가 결정되는 등 기관 내부적으로도 제도 운영의 통일성 결여
 
▪ 12개 도시개발공사는 법령상 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을 자체 주택규정 등 사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14만 세대, 182억 원)
 
재산관리 규정에는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는 임대료 감면규정도 있었다.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허위진술,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있고 그 사유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등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10.) >
▪ 공유재산법 시행령 따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경(30% 이내)할 수 있으나, 15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체 재산관리규정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임대료 면제 사항(이사회 의결 필요)으로 규정
 
▪ 허위진술, 부실자료 제시,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용지를 매수한 매수인과 불법양도‧전대 등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매수인에 대해서도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일정기간 미루어 줄 수 있도록 규정
 
▪ 13개 도시개발공사는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미루어 줄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편의상 해당사유를 지나치게 적용(전체 해제보류건의 61% 이상)하는 등 해제보류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보유
 
□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비효율적인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빈집 운영 근거를 사규에 명시하고 장기 빈집 해소를 위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도록 했다.
 
수요자 중심의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도시개발공사)가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저소득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공사 재산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한 임대료 면제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했다.
 
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없도록 하고 매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해제를 미뤄 줘야 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공사 담당자들의 재량권 남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임차인 등 지역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사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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