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ㅇ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ㅇ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0-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52 해외유입감염병 심각성 인지해도, ´난 안 걸려´ 생각 다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0
5251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4
5250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3
5249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28
5248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45
5247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50
5246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5245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7
5244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0
5243 카카오맵, 포털 다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게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8
5242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6
5241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6
5240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7
5239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4
5238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