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ㅇ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ㅇ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0-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3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5182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5181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5
518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5179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2
5178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5177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9
5176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116
5175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39
5174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42
517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6
5172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55
517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41
5170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25
5169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