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ㅇ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ㅇ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0-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89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1
8488 코로나 19 대응,“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13
8487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7
8486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3
8485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1
848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9
8483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6
8482 ‘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8
848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8480 4.15 총선, 3월 24일~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8
8479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8478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8
8477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8476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0
8475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