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ㅇ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ㅇ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0-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15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7
13414 해외직구, 해외 유명브랜드 사칭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84
13413 해외직구 통관처리도 국민비서로 알림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4
13412 해외직구 캐주얼 의류, 가격변동 빈번하고 변동폭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40
13411 해외직구 초콜릿, 일부 제품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17
13410 해외직구 체온계 싸다고 함부로 사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43
13409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5
13408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47
13407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13406 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3
13405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13404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13403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시기별로 피해 품목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5
13402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 선택 시 업체별 거래조건 잘 파악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3401 해외직구 방식을 이용한 치아미백제 불법 판매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