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 지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 국고 지원 시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을 반영하여 학비 부담 완화 노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o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o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o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o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o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교육부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