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4일(수)기준 총 25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전국적으로 27개 상급종합병원, 172개 종합병원, 55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을 신청한 25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83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0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보건복지부 2020-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76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09
12375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9
12374 『마이코플라스마폐렴』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09
12373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09
12372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09
12371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세미나 공동 개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9
12370 탄산수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09
12369 행정자치부, 하나·외환은행 이용자 불편 최소화 돕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109
12368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12367 교차로 소통 개선을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전국 확대 등 신호체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09
12366 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시 주의사항 추가 기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09
12365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108
12364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108
12363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108
1236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