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4일(수)기준 총 25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전국적으로 27개 상급종합병원, 172개 종합병원, 55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을 신청한 25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83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0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보건복지부 2020-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9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0
5488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26
5487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7
5486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이끌어갈 중고생 모여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9
548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484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5483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5482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6
548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5480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5479 학생부 개선 방안, 국민이 정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5
5478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5477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4
5476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7
5475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