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3.3.(화)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안전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ㅇ그간 외교부의 국가별 맞춤형 안전문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만 수신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국내 통신 3사(SKT, KT, LGU+)의 특별한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 수신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예 시 >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일부 국가의 입국제한 정보를 출국 전 https://www. 0404.go.kr/m/dev/newest_list.do에서 확인 필요

 
□ 이번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출국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안전문자는 일반 거주지와 명확히 지역이 분리된 공항인 인천공항(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한해 발송되며, 통신 3사 가입자 중 각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등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외교부 트위터 및 페이스북 그리고 해외 주재 우리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여행업협회[KATA], 항공사 및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뜻하지 않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

 



[ 외교부 2020-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15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벤츠,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96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9
13414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79
13413 전기요금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179
13412 식.의약 안전정보 홍보활동에 참여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79
13411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8
13410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78
13409 '16년 9월 항공여객 862만 명으로 17.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78
13408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78
13407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78
13406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78
13405 Prestone 서리제거제 스프레이 부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78
13404 발바닥 통증「족저근막염」, 최근 5년간 2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8
13403 ㈜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78
13402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178
13401 『약시』, 방치하면 정상시력으로 복귀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