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2018. 12. 설치)
□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 7. 30. 시행)
 
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2021. 1. 30. 시행)
 
□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2019. 10. 24. 시행)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9. 10. 24. 시행)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2020. 6. 11. 시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9. 10. 17. 시행)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2020. 2. 25. 시행)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6 외식업 경기 3분기 이후 다소 회복세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77
9815 외식ㆍ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빈도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78
981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5
9813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4
9812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56
9811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5
9810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8
9809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9808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9807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9806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5
9805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9
9804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9803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9802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7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