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2020년 3월 3일부터 기존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구분

긴급여권 수수료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
(재외공관)

국제교류기여금*
(재외공관)

수수료 금액

개정전

10,000(10달러)

5,000(5달러)

개정후

48,000(48달러)

법적 근거

여권법 시행령(39조의 별표)

한국국제교류재단법(16) 부담금관리기본법(3)


※ 긴급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 내역*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을 납부 의무자로 하는 부담금 (복수여권: 15,000원 / 단수여권: 5,000원)
ㅇ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00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을 적용한다.
 
□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ㅇ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88% 차지(’19년 기준)
ㅇ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하여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 외교부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85 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1
5284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0
5283 나트륨.당류 줄이기 행사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3 12
5282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9
5281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5
5280 나트륨 함량, 비교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65
527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5278 나트륨 줄이는 방법! 실천음식점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9
5277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일부 업체 적극 동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78
5276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32
5275 나이지리아 방문 시 수막구균성수막염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8
5274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4
5273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5272 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42
5271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9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