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2020년 3월 3일부터 기존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구분

긴급여권 수수료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
(재외공관)

국제교류기여금*
(재외공관)

수수료 금액

개정전

10,000(10달러)

5,000(5달러)

개정후

48,000(48달러)

법적 근거

여권법 시행령(39조의 별표)

한국국제교류재단법(16) 부담금관리기본법(3)


※ 긴급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 내역*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을 납부 의무자로 하는 부담금 (복수여권: 15,000원 / 단수여권: 5,000원)
ㅇ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00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을 적용한다.
 
□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ㅇ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88% 차지(’19년 기준)
ㅇ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하여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 외교부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26 (설명자료)‘가전 10% 환급‘ 우왕좌왕 정부 (’16.7.4. 중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5
13425 황금연휴기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175
1342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13423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75
13422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5
13421 6월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175
13420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13419 [보도]인터넷쇼핑 1회 지출, 해외직구 15만9천원·국내 7만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174
13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4
13417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3
13416 예방접종 전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73
13415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73
13414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73
13413 축산물 유통마진 감소 추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73
13412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