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시행령 제49조) >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0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2
1449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2
1448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2
1447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12
1446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2
1445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 에서 통합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2
1444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2
1443 2020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2
1442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2
1441 2020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1440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1439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2
1438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2
1437 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2
1436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