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경찰청에서는 202032()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였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별표3 개정)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별표6 개정)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경찰청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01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2 46
8500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검출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146
8499 식용불가 및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4
8498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9
8497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2
8496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7
8495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8494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1
8493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0
8492 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8491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3
8490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9
8489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1
8488 식약처가 알려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7
8487 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