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경찰청에서는 202032()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였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별표3 개정)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별표6 개정)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경찰청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09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ㆍ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3
12208 최근 한주 한랭질환자 평상시 대비 약 3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7
12207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68
12206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21
12205 최근 테마주 등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6
12204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7
12203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7
12202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19
12201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3
12200 최근 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2
12199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12198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12197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164
12196 최근 개인정보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1
12195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