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경찰청에서는 202032()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였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별표3 개정)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별표6 개정)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경찰청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95 내가 사는 동네,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1
8494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직접 가꿔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2
8493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혜택 한눈에 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61
8492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63
8491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8490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28
8489 내게 맞는 고용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1
8488 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2
8487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7
8486 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딱’ 골라 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75
8485 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76
8484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0
8483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0
8482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6
8481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