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에 근무한 경력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 예시 사례>
○산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던 근로자 甲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다시 산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산업체 재직자인 甲은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여 특별전형 응시 대상임 |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입학대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선발 대상으로 산업체 재직자 포함(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함
<해석 요지>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기회균등 선발 대상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ㅇ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기회균등 선발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것이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ㅇ 그런데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ㅇ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서 일반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면서 졸업과 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개정된 바 있다.
ㅇ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인 재직자는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다.
ㅇ 아울러 학력 및 경력 등 2개 이상의 기준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요구하려면 이를 분명히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법제처 202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