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에 근무한 경력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 예시 사례>

산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던 근로자 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다시 산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산업체 재직자인 은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여 특별전형 응시 대상임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입학대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선발 대상으로 산업체 재직자 포함(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함

 

 

<해석 요지>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 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기회균등 선발 대상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기회균등 선발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것이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서 일반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면서 졸업과 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인 재직자는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다.

 

 아울러 학력 및 경력 등 2개 이상의 기준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요구하려면 이를 분명히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법제처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2 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105
1121 모바일뱅킹 앱,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90
1120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및 구매 안전서비스의 표시·광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7
1119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69
1118 금감원-영화 '함정'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 캠페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137
1117 ’15년 9월~’15년 11월 전국 70,53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95
1116 모기기피제, 제품의 성분ㆍ특성 등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152
1115 잔류물질 검출 중국산 난백분(알가공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74
1114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실명 적극 공개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74
1113 저소득 노인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부-SK그룹 손잡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85
1112 스파 수압마사지 고압 분출수에 노약자 사고 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28
1111 탄산수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09
1110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71
1109 '15.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기대비 22.6%(459억원)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129
1108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75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