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에 근무한 경력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 예시 사례>

산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던 근로자 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다시 산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산업체 재직자인 은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여 특별전형 응시 대상임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입학대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선발 대상으로 산업체 재직자 포함(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함

 

 

<해석 요지>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 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기회균등 선발 대상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기회균등 선발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것이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서 일반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면서 졸업과 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인 재직자는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다.

 

 아울러 학력 및 경력 등 2개 이상의 기준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요구하려면 이를 분명히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법제처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7 토요타, 포드, 벤츠, FCA, BMW 리콜실시(총 29개 차종 5,13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2 27
1186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9
1185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5
118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8
118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8
1182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 확대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9
1181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3
1180 통계로 보는 강원지역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7
1179 통계로 본 강원도 1인 가구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4 57
1178 통계로 본 강원지역 여성의 워라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6
1177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2월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32
1176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 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9
1175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5
1174 통계청, '통그라미' 수학교과서에 수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1173 통계청,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