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에 근무한 경력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 예시 사례>

산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던 근로자 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다시 산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산업체 재직자인 은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여 특별전형 응시 대상임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입학대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선발 대상으로 산업체 재직자 포함(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함

 

 

<해석 요지>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 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기회균등 선발 대상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기회균등 선발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것이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서 일반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면서 졸업과 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인 재직자는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다.

 

 아울러 학력 및 경력 등 2개 이상의 기준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요구하려면 이를 분명히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법제처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3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도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5
3542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0
3541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6
3540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15
3539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20
3538 여성가족부, 대입준비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10
3537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13
3536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2
353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6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3534 카카오, 네이버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32
3533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8
3532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9
3531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8
3530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5
3529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Board Pagination Prev 1 ...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