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에 근무한 경력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 예시 사례>

산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던 근로자 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다시 산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산업체 재직자인 은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여 특별전형 응시 대상임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입학대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선발 대상으로 산업체 재직자 포함(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함

 

 

<해석 요지>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 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기회균등 선발 대상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기회균등 선발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것이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서 일반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면서 졸업과 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인 재직자는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다.

 

 아울러 학력 및 경력 등 2개 이상의 기준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요구하려면 이를 분명히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법제처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41 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7,28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14
8440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6
8439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8438 ‘학교온(On)’이 온라인 학급방 운영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5
8437 인생후반전 경력준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6
8436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8
8435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1
8434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앞으로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6
8433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손쉽게 확인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7
8432 2020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6
8431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관련 동향 및 소비자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8430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842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4
8428 올해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 중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24
8427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