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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년도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에는 총 1,488천 농가(농지 1,412천ha)에 대해 1조 134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89억원(15.9%)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쌀고정 직불금이 777천 농가(841천ha)에 8,422억원이, 밭직불금은 546천 농가(464천ha)에 1,294억원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65천 농가(107천ha)에 418억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금년부터 쌀고정 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14 : 90만원/ha)으로 인상되고, 귀농인 등 신규 농가에 대한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밭고정 직불금(25만원/ha)이 새롭게 도입되고, 논에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을 할 경우 지급하는 밭직불금 단가가 ha당 50만원(‘14 : 40만원/ha)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급대상 농가와 농지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자신의 직불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가편의를 위해 농한기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15년 : 3∼6월)를 한달 앞당겨 2월초부터 4월말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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