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를 3월 2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도 11월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 ’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천원/ha) ]

인증단계

지급기한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5

무농약

500

1,200

1,100

3

유기지속

350

700

650

제한 없음.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특히, 올해는「코로나 19」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3.2~4.30)로 연장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이 환수되고 향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80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올해 200여곳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23
8379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50
8378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27
8377 산후조리 할 때 미역국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34
8376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47
»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45
8374 코로나19 관련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38
8373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40
8372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34
8371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80
8370 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9
836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59
8368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55
8367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50
8366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