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3월 2일(월)~20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지원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주민센터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 교육부 202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