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 국민연금심의위원회(2.28.)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9

202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86만 원

503만 원 (+17만 원)

하한액

31만 원

32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37400

452700(+15300)

최저

27900

28800(+90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2월 28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된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 기간에 관한 규정

□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05 금융꿀팁 200선 - (43)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8404 레지오넬라 폐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목욕장 환경관리 강화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8403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8402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2
8401 식약처, 한국인에서 간효소 유전형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2
8400 금융꿀팁 200선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수령시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2
8399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8398 한국어 보급을 위해 태국 벽지로 간 58명의 교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2
8397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2
8396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51
8395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8394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1
8393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51
8392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51
8391 청와대 1일 관람객 4만 9천명으로 확대(10,000명 증가), 선착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