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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 국민연금심의위원회(2.28.)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9

202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86만 원

503만 원 (+17만 원)

하한액

31만 원

32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37400

452700(+15300)

최저

27900

28800(+90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2월 28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된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 기간에 관한 규정

□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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