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영유아보육법」 등 3월 총 55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에 총 5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간별보육교사 배치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3. 1. |
보육시간의 구분 |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어린이집 보육시간 및 보육교사 배치 기준 | 기본보육 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며, 기본보육 시간이 종료된 후 운영하는 연장보육의 경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 및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3. 1. |
연장보육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운영 |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ㆍ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3. 1. |
심의위원회구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함 | ||
행정심판 청구 |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도로교통법」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3. 2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 25. |
[ 법제처 2020-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