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 고용노동부 2020-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87 2017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848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8485 아우디, 닛산, 야마하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7,74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8484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8483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8482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8481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수화동영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3
8480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3
8479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3
8478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3
8477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3
8476 금융꿀팁 200선-(44)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3
8475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847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8473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