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 고용노동부 2020-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89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7
8388 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56
838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6
838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7
8385 옛 그림속 나무들이 들려주는 궁궐 이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6
8384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4
8383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0
8382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5
8381 인터넷·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캠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1
8380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42
8379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5 54
8378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5 34
8377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6
8376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25
8375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