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 2015년 10월 등록 민간자격 중 공인 자격은 0.6%에 불과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10.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 (약 1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격증 취득 ‘학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0.1.부터 2015.1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시스템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수업지연·폐업 또는 학원 등록 관련 계약의 해제·해지 거부, 환급지연 등

민간자격 급증, 동일·유사한 명칭의 자격도 중복적으로 등록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자격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10.부터 개정 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분야만 제한하고 있어 명칭이 아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2015.5.31.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 등록되어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 83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 등록되고 있다.

▣ 자격증 취득이유는 ‘취업’, 정작 채용현장에서는 민간자격 채택률 낮아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이에 공기업, 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 2015.5.28.∼6.10. 2주 동안 입사지원이 가능한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에 직접 지원, ‘우대 자격증’, ‘입력가능 자격증’에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

▣ 취득 자격이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잘 몰라

한편,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1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26 식약처, 소비자가 신뢰하는 화장품 개발.구매 환경 조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72
3825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2
3824 로봇청소기, 구매 시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823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82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3821 일부 해외 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로 환불받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72
3820 올해 국내택배 서비스 ‘우체국택배’ 가 A등급 최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72
3819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2
3818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2
3817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72
3816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2
3815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2
3814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2
3813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72
3812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