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개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2.24(월) 46개소,  2.25(화) 45개소 신청

 ○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 국민안심병원 >

 

 

 

(개념) 호흡기 환자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 요양병원 제외)

 

(유형)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유형A),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유형B)

 

 □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신청기간(2.24일~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 또한, 2월 26일(수)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등을 참고하여,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된다.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보건보기부 2020-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20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을 위한「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8419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2
8418 2017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2
8417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2
8416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관련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8415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8414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8413 금융꿀팁 200선-(44)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2
8412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2
8411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8410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8409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8408 ‘언제·어디서나·누구나·정확한(4A)‘ 위치기반 서비스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8407 꼭 식후 30분에 약 먹어야 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8406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