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개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2.24(월) 46개소,  2.25(화) 45개소 신청

 ○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 국민안심병원 >

 

 

 

(개념) 호흡기 환자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 요양병원 제외)

 

(유형)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유형A),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유형B)

 

 □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신청기간(2.24일~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 또한, 2월 26일(수)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등을 참고하여,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된다.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보건보기부 2020-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92 2018년 하반기, 국토교통 분야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8391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8390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0
8389 필라테스 및 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30
8388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0
8387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8386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8385 2018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0
8384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0
8383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8382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30
8381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838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0
8379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0
8378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