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8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15.10월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8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15.10월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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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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