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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필요

- 최근 2년10개월간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 분석 -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19.2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13.4%) 순이었다.
1
 
□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307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13.5%(57건),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10.3%(43건)로 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41.5%(103건)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21.0% (52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11.2%(28건),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10.1%, 25건), 근무환경 개선 요청(9.3%, 23건) 등이 있었다. 
2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장애인의 현실 등으로 인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37.0%(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30.5%(45건)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도(20.3%, 30건) 있었다.
  
이로 보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의 품질 및 시설 종사자와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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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39.8% (51건)로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 고용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는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20.4%(26건),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에 따른 신고성 민원이 15.3%(19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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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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