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5. I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뮤지컬 예매권을 구입하고 2012.7.8 일자 공연을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이 미흡하다는 소문을 접하고 2012.6.27.에 예매 취소 및 환불을 받기 위해 I사에 해당 예매권을 등기로 발송했지만 I사는 "예매권은 예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권면의 스크레치를 벗겨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재판매가 불가하여 재예매는 가능하나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공연티켓은 일정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고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매권은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매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효기
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의 것이라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
역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레치가 벗겨저 비밀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하나, 부정사용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짓는 것은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I사는 구입가의 90%를 L씨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