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 전체 취학대상아동의 99.99% 소재·안전 확인 완료
◈ 소재·안전 미확인 52명은 실종에 준하여 철저히 수사 방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예비소집 단계부터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99.99%인 452,45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동 52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재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과 상담 실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주민등록전산정보와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하였다.
ㅇ 그럼에도,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하였다.


□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466명), 학대예방경찰관(561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47명, 90.4%)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외교부와 협업하여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온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외교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해 수사하여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 2020-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55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2
12154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12153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12152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12151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7
12150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9
12149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2148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0
12147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2146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12145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12144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5
1214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2
12142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61
1214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