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기간: 2월 24일(월)부터 ~ 3월 13일(금)까지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지원)
◈ 방법: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
 ㅇ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ㅇ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ㅇ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ㅇ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13일(금)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ㅇ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20-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95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비자 만족도, ‘경로 안내 및 주변시설 검색 정확성’ 높고 ‘앱 이용 편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7594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7월~8월)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33
7593 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11
7592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26
7591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7590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0
7589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7588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2
7587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7586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34
7585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9
7584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7583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4
7582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6
7581 2019년 상반기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