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기간: 2월 24일(월)부터 ~ 3월 13일(금)까지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지원)
◈ 방법: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
 ㅇ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ㅇ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ㅇ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ㅇ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13일(금)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ㅇ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20-02-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1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4
6410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4
6409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4
640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4
6407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6406 2017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4
6405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4
6404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4
6403 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4
6402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4
6401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4
6400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44
6399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4
6398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4
6397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