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년중 총 22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광고매체는 전단지*(1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
*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미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에 특별히 유의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