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19년(귀속) 고용.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2-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65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72
10064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2
10063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2
10062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72
10061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2
10060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2
10059 올해 국내택배 서비스 ‘우체국택배’ 가 A등급 최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72
10058 일부 해외 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로 환불받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72
1005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10056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10055 로봇청소기, 구매 시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10054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2
10053 식약처, 소비자가 신뢰하는 화장품 개발.구매 환경 조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72
10052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10051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2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