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조사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임.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임.

* 사용가능 제품 ( 허용기준 ) :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11%), 염모제 (1%), 제모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 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시험결과 ]

제품표시

제품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

전문가용*

11(64.7%)

0.7 ~ 9.1

미표시

6(35.3%)

1.4 ~ 8.1

전체

17(100.0%)

0.7 ~ 9.1

* 국내의 경우 유형, 기준·규격 및 전문가용·일반용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전문가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책임판매업자 등이 임의로 기재·표시한 것임.

◎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필요

현행「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2
8362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1
8361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8
8360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5
8359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2,46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2
8358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1
8357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43
8356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5
8355 즉석갈비탕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3
8354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1
8353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8352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9
8351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8350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8349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0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