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조사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임.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임.

* 사용가능 제품 ( 허용기준 ) :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11%), 염모제 (1%), 제모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 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시험결과 ]

제품표시

제품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

전문가용*

11(64.7%)

0.7 ~ 9.1

미표시

6(35.3%)

1.4 ~ 8.1

전체

17(100.0%)

0.7 ~ 9.1

* 국내의 경우 유형, 기준·규격 및 전문가용·일반용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전문가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책임판매업자 등이 임의로 기재·표시한 것임.

◎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필요

현행「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71 노란색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3
5470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12
5469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9
5468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74
5467 노년건강, 생활습관에 달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72
5466 노(No) 플러그인, 노(No) 스트레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465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06
5464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5463 네이버에서 ‘네이버 TV’가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22
5462 네이버ㆍ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27
5461 네이버·카카오,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3
5460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5459 네이버 아이디로‘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3
5458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59
5457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2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