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조사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임.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임.

* 사용가능 제품 ( 허용기준 ) :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11%), 염모제 (1%), 제모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 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시험결과 ]

제품표시

제품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

전문가용*

11(64.7%)

0.7 ~ 9.1

미표시

6(35.3%)

1.4 ~ 8.1

전체

17(100.0%)

0.7 ~ 9.1

* 국내의 경우 유형, 기준·규격 및 전문가용·일반용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전문가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책임판매업자 등이 임의로 기재·표시한 것임.

◎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필요

현행「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15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8
8614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8
861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8
86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8611 금융꿀팁 200선 - 99 재무제표 확인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8610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28
860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28
8608 행정지침 속에 숨은 인권침해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28
8607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8
8606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8
8605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28
8604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8603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8
860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8601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8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