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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2015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15년 독거노인은 138만 명(’14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우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일선에서 대면하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 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자↔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노인돌봄인력은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로 구분(’15년 생활관리사 8,402명 / 서비스관리자 398명)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11~2월)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

일선 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교육‧관리”를 철저히 한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11~2월)하고,

*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생활관리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담당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을 전달하게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며,

*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선행교육(11월)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한파 및 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확인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이웃‧친척 등을 통해 간접 안전확인

아울러, 구호품 지원 및 포스터 배포를 통해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의 “지속적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민간 후원 바탕의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난방용품, 구호 식품 등을 지원(12~2월)하고,

*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및 후원물품 전달 등 서비스 제공

* 난방용품 : 온열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침구류, 내복, 장갑, 목도리 등

* 구호식품 : 김장김치, 쌀, 라면, 보양식, 캔류 등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11월말)한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

<붙임 2>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참여기업 등 목록


[보건복지부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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