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예비비 확보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1.28)하였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2.3)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 2.18 현재 휴원 9개소
또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2.6)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하였고,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보도자료(’20. 2. 7.) 참고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소독지침(2.14) 및 방역강화 대책(2.17) 등을 통해 소독 실시주기 및 소독 범위,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2.7)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자녀 등의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10일동안 허용된 휴가(무급)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에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독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하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