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함 (영 제10조의2)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5 기관지염, 항생제는 소용없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9
4684 식약처, 유사 식품원료 22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9
4683 식약처,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9
4682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4681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4680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4679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4678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4677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4676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4675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4674 동남아 여행자 17번째 지카감염증 확진...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4673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4672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4671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