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1) A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자 김00(40세, 남성)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하였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2) 마트를 운영 중인 강00(50세, 남성)의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금(대인Ⅱ·대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대인Ⅱ·대물)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2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5321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5320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5319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318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0
531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5316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5315 국민콜 110, 성폭력·운전면허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84
5314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5313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2
5312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29
5311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4
5310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5309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5308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