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1) A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자 김00(40세, 남성)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하였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2) 마트를 운영 중인 강00(50세, 남성)의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금(대인Ⅱ·대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대인Ⅱ·대물)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56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8
5755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8
5754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575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5752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8
5751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8
5750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8
5749 공공 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8
5748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8
5747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8
5746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8
5745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8
574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8
5743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8
5742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