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1) A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자 김00(40세, 남성)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하였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2) 마트를 운영 중인 강00(50세, 남성)의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금(대인Ⅱ·대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대인Ⅱ·대물)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00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0
8599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8598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9
8597 2020 을지태극연습 하반기로 연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1
8596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0
859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5
8594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5
8593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가입, 신중히 결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8
8592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장애인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7
8591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1
8590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44
8589 2020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55
8588 혈액ㆍ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63
8587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8586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5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