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1) A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자 김00(40세, 남성)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하였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2) 마트를 운영 중인 강00(50세, 남성)의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금(대인Ⅱ·대물)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대인Ⅱ·대물)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1 식약처, 국내.외 유통 분유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8
5490 식약처, 국내·외‘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4
5489 식약처, 국민의견 직접 수렴하는 양방향 소통채널‘국민소통단’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4
5488 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3
5487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5486 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81
5485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484 식약처, 녹내장 환자의 새로운 치료제 선택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9
5483 식약처, 누리 소통망(SNS) 무허가 식품 판매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2
5482 식약처, 눈 자극성 물질 더 정확하게 찾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9
5481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39
5480 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10
5479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3
5478 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0
5477 식약처,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